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무담보 10억, 담보 15억)
"강제집행, 가압류 및 채권불법추심 불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채무가 남은 경우에 그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