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Ⅰ. 기본 서류

  • 1주민등록등본

  • 2주민등록초본(상세). 
    배우자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상세) 발급

  •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 4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미혼이어도 발급 필요)

  •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와 자동차 구분하여 각각 발급)/ 배우자도 발급  
    -납부사실이 없어도 발급해야(기준연도 : 2019년 ~ 2022년)하며, 납부사실이 없다면 "2019 ~ 2022년 재산세 납부사실 없음"으로 발급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국)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6인감증명서(채권자수+ 6통)를 본인이 직접 발급

  • 7차량소유자인 경우 – 자동차등록 원부 ,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 8기타: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하는 경우 – 무상거주확인서) 

       ③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여부 확인) 

       ④ 공인인증서(USB 저장)

Ⅱ. 채권자 관련(매우 중요)

채권자 전부를 조사해 오셔야 합니다.(세금 등 체납된 경우도 포함) 
    - 누락시 면책이 안되며 나중에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III. 그외 필요한 서류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서류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전주지방법원 회생위원 출신의 개인회생 최고 전문가인 청산법무사가 회생위원 재직 시절의 경험과 노하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저 변제율을 이끌어 내겠습니다.